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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교회 정관
한광수 2020-02-17 추천 4 댓글 0 조회 1321

공동의회시에 확인한 정관입니다

 

하나교회 정관

주후 2005 1025일 제정

주후 2016 1025일 개정

주후 2020 112일 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나교회라 칭하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목적)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한다.

3(신조) 본 교회 신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107개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4(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1617번지에 둔다.

 

2장 회 원

5(회원)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 권징조례, 1장 제3조에 준한 신앙고백을 하며,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한다.

3장 당 회(堂會)

6(조직 및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와 제3조에 의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약간을 둔다.

. 당회 성수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 당회 서기 :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 하 고 당회록을 기록하여 당회장의 결재 서명 후에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 교인(회원)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 장로와 집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 권징하는 일(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 장소를 작정한다.

. 당회는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1회 이상 매월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장로 과반수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당회록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과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 당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기관, 각 기관에 부서장, 서기, 회계를 두도록 지도한다.

.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4장 직원과 임무

7(직원, 항존직)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한다. ,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8(직원의 직무)

1. 목사 : 목사는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예배 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2. 장로 : 장로는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목회방향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3. 강도사(부교역자, 전도사) : 강도사(부교역자, 전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정치 제14장에 준하여 당회의 지도 아래 담임목사의 목회를 전적으로 보좌한다.

4. 안수집사 :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5. 권사 :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한다.

 

5장 공동 의회

9(조직, 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1명을 둔다.

.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회의 소집

.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 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할 수 있다. , 긴급사항이 있을시 임시 당회를 개회할 수 있다.

4. 회의

. 연말 연초 공동회의: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예산, 수지, 결산, 신사업,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제출하는 사건을 법대로 의결한다.

. 임시공동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10(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6장 제 직 회

11(조직, 운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회 시무 교역자와 무임장로와 권사,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한다.

.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재정위원장 1, 재정부장(위원) 1, 회계(위원) 1인과 감사(위원) 1인을 둔다.

.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부서장과 차장은 당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2. 제직회 성수

.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3. 제직회 회집

정기 회집은 1년에 4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회 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교회 재정에 관한 지출결의 집행은 재정부장이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7장 교회 위원회

12(조직, 운영) 본 교회의 신령적 사역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 운영한다.

1. 예배 : 본 교회 예배와 집회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2. 새가족 : 본 교회 새가족의 정착을 돕고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3. 교제 : 본 교회 교구와 교제 및 봉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4. 교육 : 본 교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당회장의 감독과 승인아래 성경대학과 교회학교 운영과 수련회와 교인들의 신앙교육 전반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교회지도자를 양성한다.

5. 섬김 : 본 교회와 유관기관이나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소금과 빛의 섬김으로 봉사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육복지팀과 지역사회팀으로 지역선교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한다.

6. 재정 : 본 교회의 당회장의 감독과 승인으로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직회와 협력하여 집행하고 교회 살림의 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재정에 관한 일의 사무를 총괄한다.

8장 예배와 집회

13(예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

2. 드림예배: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 교회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

14(집회) 교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부흥, 사경회 :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상승을 위한 집회

3. 전도회 :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4. 교회학교 : 교육부서 주관하여 청년, 중고등, 주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갖는 집회

5. 수련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하여 갖는 집회

6. 강습회 : 신앙과 교양, 인격을 위해 갖는 각종 강습회

7.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집회, 각종 세미나와 복음 컨퍼런스 등

 

9장 재 정

15(재정) 본 교회 재정은 회원(교인)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1. 교회의 재산은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 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공동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수익재산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3. 재정위원회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4. 재정위원회장은 재정상황을 당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교회에 기부한 헌금 즉 직접 현금, 계좌이체(교회 또는 대표자 계좌 포함)헌금, 교회 소속 교인의 계좌 를 통하여 교회에 기부의사 표현한 모든 기부헌금과 기부헌물은 교회재산으로서 교회공동체 하나교회의 공유 재산이며 이를 돌려받을 수 없으며 요구할 수 없다.

16(대표자선임) 교회 모든 재산의 등기신청의 대표자선임은 당회장은 당연직이 되고, 교회 임대계약 등 채권 채무 등에 관한 보증은 시무장로가 연대보증 한다. 교회 부설기관의 대표자 선임은 당회의결로 정하되, 기관 선임대표자는 해당 기관 운영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고 기관 선임대표자는 해당기관의 운영과 인사권을 가지고 관리 감독한다.

 

부 칙

(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효력)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본 정관의 개정할 필요가 있을시 당회의 의결로서 하며 제직회,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하나교회 (직인)

 

조원식 장로 () 윤충모 장로 () 대표자 : 한광수 목사 ()

주소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1617

대표자 연락처 : 010-4409-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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