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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교회 정관
최충호 2024-01-14 추천 3 댓글 0 조회 207

공동의회시에 확인한 정관입니다

 

하나교회 정관

주후 2005 년 10월 25일 제정

주후 2016 년 10월 25일 개정

주후 2020 년 1월 12일 개정

1장 총 칙

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나교회라 칭하며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조 (목적)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한다.

3조 (신조) 본 교회 신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107개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4조 (위치) 본 교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7번지에 둔다.

 

2장 회 원

5조 (회원)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권징조례1장 제3조에 준한 신앙고백을 하며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한다.

3장 당 회(堂會)

6조 (조직 및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9장 제1조와 제3조에 의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서기 1인과 부서기 약간을 둔다.

당회 성수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당회 서기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 하 고 당회록을 기록하여 당회장의 결재 서명 후에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교인(회원)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장로와 집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권징하는 일(권계견책수찬정지제명출교)을 주관한다.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 장소를 작정한다.

당회는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연 1회 이상 매월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장로 과반수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당회록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과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당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소속기관각 기관에 부서장서기회계를 두도록 지도한다.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4장 직원과 임무

7조 (직원항존직)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장로안수집사로 한다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8조 (직원의 직무)

1. 목사 목사는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예배 를 위한 설교와 심방인사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2. 장로 장로는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목회방향에 전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에 따라서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3. 강도사(부교역자전도사강도사(부교역자전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정치 제14장에 준하여 당회의 지도 아래 담임목사의 목회를 전적으로 보좌한다.

4. 안수집사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5. 권사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한다.

 

5장 공동 의회

9조 (조직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1명을 둔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2. 회의 소집

당회가 필요시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교인 3분의 이상 청원이 있을 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짜를 정하여 회집할 수 있다긴급사항이 있을시 임시 당회를 개회할 수 있다.

4. 회의

연말 연초 공동회의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예산수지결산신사업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제출하는 사건을 법대로 의결한다.

임시공동회의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안수집사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의결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목사청빙 투표와 장로집사권사선거는 투표수 3분의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10조 (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6장 제 직 회

11조 (조직운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당회원과 안수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회 시무 교역자와 무임장로와 권사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한다.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재정위원장 1재정부장(위원) 1회계(위원) 1인과 감사(위원) 1인을 둔다.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회계부회계각 부서장과 차장은 당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2. 제직회 성수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회 성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할 수 있다.

3. 제직회 회집

정기 회집은 1년에 4회 이상 소집하며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회 원의 3분의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교회 재정에 관한 지출결의 집행은 재정부장이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7장 교회 위원회

12조 (조직운영) 본 교회의 신령적 사역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 운영한다.

1. 예배 본 교회 예배와 집회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2. 새가족 본 교회 새가족의 정착을 돕고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3. 교제 본 교회 교구와 교제 및 봉사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4. 교육 본 교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당회장의 감독과 승인아래 성경대학과 교회학교 운영과 수련회와 교인들의 신앙교육 전반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교회지도자를 양성한다.

5. 섬김 본 교회와 유관기관이나 협력기관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소금과 빛의 섬김으로 봉사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육복지팀과 지역사회팀으로 지역선교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한다.

6. 재정 본 교회의 당회장의 감독과 승인으로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직회와 협력하여 집행하고 교회 살림의 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재정에 관한 일의 사무를 총괄한다.

8장 예배와 집회

13조 (예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

2. 드림예배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

3. 수요예배수요일에 드리는 예배

4. 절기예배교회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

14조 (집회) 교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부흥사경회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상승을 위한 집회

3. 전도회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4. 교회학교 교육부서 주관하여 청년중고등주일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갖는 집회

5. 수련회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하여 갖는 집회

6. 강습회 신앙과 교양인격을 위해 갖는 각종 강습회

7.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집회각종 세미나와 복음 컨퍼런스 등

 

9장 재 정

15조 (재정) 본 교회 재정은 회원(교인)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윌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1. 교회의 재산은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 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매도증여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공동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며수익재산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3. 재정위원회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4. 재정위원회장은 재정상황을 당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교회에 기부한 헌금 즉 직접 현금계좌이체(교회 또는 대표자 계좌 포함)헌금교회 소속 교인의 계좌 를 통하여 교회에 기부의사 표현한 모든 기부헌금과 기부헌물은 교회재산으로서 교회공동체 하나교회의 공유 재산이며 이를 돌려받을 수 없으며 요구할 수 없다.

16조 (대표자선임교회 모든 재산의 등기신청의 대표자선임은 당회장은 당연직이 되고교회 임대계약 등 채권 채무 등에 관한 보증은 시무장로가 연대보증 한다교회 부설기관의 대표자 선임은 당회의결로 정하되기관 선임대표자는 해당 기관 운영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고 기관 선임대표자는 해당기관의 운영과 인사권을 가지고 관리 감독한다.

 

부 칙

(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효력)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 본 정관의 개정할 필요가 있을시 당회의 의결로서 하며 제직회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하나교회 (직인)

 

조원식 장로 (윤충모 장로 (대표자 한광수 목사 ()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7

대표자 연락처 : 010-4409-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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